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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튼실한염소
오픈 채팅 이용 중에 ’사실 저 이상한 사람인데 괜찮아요?‘, ‘저 불건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 할까요? 그 후 대답은 ‘뭐 사람이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라는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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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성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겠으며, 상대방이 그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화 내용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