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오픈 채팅 이용 중에 ’사실 저 이상한 사람인데 괜찮아요?‘, ‘저 불건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 할까요? 그 후 대답은 ‘뭐 사람이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라는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성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겠으며, 상대방이 그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