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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그럼 원나잇이나 파트너는 안 구하시겠네요?"
라고 질문하였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앞 뒤 내용은 그냥 일상 대화였어요 (연애관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앞뒤 대화내용이 연애관련하여 일상대화를 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상대화를 나누다가 위와 같이 물은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노골적인 성적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시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