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수상한깍두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급여 책정 방법 여부안녕하세요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지급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계약서 상에는 월 중도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고 써 있습니다.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급 2,096,270원과 초과수당253,730 을 합쳐 2,350,000을 지급 받습니다.1. 이 경우 235만원을 일할 계산의 금액으로 사용하는지, 2,096,270을 사용하는지2. 1월 20일 부터 31일 까지의 근로기간을 가졌을 때 일할 계산 한다면 주휴일 및 명절연휴 등을 다 포함한 12일 치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지3. 최저임금*(근로일 수 6일 + 주휴일 1일 + 명절연휴 4일) 를 계산해 지급하는지궁급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안녕하세요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해 합격했고 현재 근무중입니다.면접때 연봉에 관해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정 금액에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설정을 했고, 포괄임금제 시행 얘기는 없었으며, 출퇴근 유류비 목적 15만원 지급을 이야기 했습니다.입사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업무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수습 계약서 였으며, 면접때는 이야기 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로 급여가 책정 되었고, 비과세 급여 또한 빠져 있었습니다.결국 서명한 저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채용 공고에 적혀 있는 근무 형태, 면접때 상호 합의한 급여 지급 방식이 다른 경우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거나 따로 신고 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안녕하세요 1월 20일에 입사한 후 한달이 지나서 연차 1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입사 1달이 지나서 연차가 생겼다고 말을 해 주었고, 이 연차를 3월 내에 무조건 사용 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입사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도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임금 급여 질문안녕하세요 1월 20일에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개근 및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습니다.1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니 주휴수당 및 설 명절 유급휴일 급여가 빠져 있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문의결과 신규 입사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계약 했더라도 1월 급여는 일용직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아무리 수습기간이어도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1월 급여는 일용직 처럼 계산하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계약이 맞지만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일용직으로 계산했다고 다시 대답했습니다.또한 4대 보험을 수습기간(2월 말까지)동안에는 가입하지 않겠다고 통보식으로 이야기 하여 제가 얼떨결에 대답했고 현재까지도 미가입 상태입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주휴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지정개근 및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울 시 주휴수당 부여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으며, 1월 급여의 경우 일용직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일체 써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것을 확인 했습니다.1. 정규직으로 계약했음에도 중도 입사자의 급여를 일용직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2. 회사 차원에서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을 통보식으로 전달 할 수 있는지3. 상기 내용을 회사규정 차원에서 임의로 결정 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규 입사자에 대한 쥬휴수당 및 명절급여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으로 글을 올린 후 회사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결과 1월 급여는 일용직 처럼 계산 해서 주휴 및 명절유급휴일이 없다는 군요. 이게 회사 방침으로만 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님 위법인가요? 사업장은 계속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계약서는 수습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미가입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설날 이전 입사자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1월 20일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48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주휴수당과 설연휴 급여가 미지급 된거 같은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 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수습기간 및 명절 직전 입사 이유로 급여를 안주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