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급여 책정 방법 여부
안녕하세요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지급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계약서 상에는 월 중도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고 써 있습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급 2,096,270원과 초과수당253,730 을 합쳐 2,350,000을 지급 받습니다.
1. 이 경우 235만원을 일할 계산의 금액으로 사용하는지, 2,096,270을 사용하는지
2. 1월 20일 부터 31일 까지의 근로기간을 가졌을 때 일할 계산 한다면 주휴일 및 명절연휴 등을 다 포함한 12일 치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지
3. 최저임금*(근로일 수 6일 + 주휴일 1일 + 명절연휴 4일) 를 계산해 지급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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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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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고정(초과)수당까지 합산하여 2,350,000원으로 일할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2일치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산출방식이라면 최저시급에서 실제 일한 일수 +주휴일+ 연장근로시간을 별도 더해서 산정하나,
역일상 일할 계산이라면 달력상 역일로 총급여액 기준으로산정합니다.
총 급여/28*12일로 계산한다면 맞는 방법입니다.
둘다 틀린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리한 경우로 적용하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