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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수상한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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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급여 책정 방법 여부

안녕하세요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지급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계약서 상에는 월 중도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고 써 있습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급 2,096,270원과 초과수당253,730 을 합쳐 2,350,000을 지급 받습니다.

1. 이 경우 235만원을 일할 계산의 금액으로 사용하는지, 2,096,270을 사용하는지

2. 1월 20일 부터 31일 까지의 근로기간을 가졌을 때 일할 계산 한다면 주휴일 및 명절연휴 등을 다 포함한 12일 치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지

3. 최저임금*(근로일 수 6일 + 주휴일 1일 + 명절연휴 4일) 를 계산해 지급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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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고정(초과)수당까지 합산하여 2,350,000원으로 일할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2일치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산출방식이라면 최저시급에서 실제 일한 일수 +주휴일+ 연장근로시간을 별도 더해서 산정하나,

    역일상 일할 계산이라면 달력상 역일로 총급여액 기준으로산정합니다.

    1. 총 급여/28*12일로 계산한다면 맞는 방법입니다.

    1. 둘다 틀린 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리한 경우로 적용하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