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날 이전 입사자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1월 20일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48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주휴수당과 설연휴 급여가 미지급 된거 같은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 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수습기간 및 명절 직전 입사 이유로 급여를 안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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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지급되며 단순히 5명의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지 한번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 근로자 연인원/가동일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거나 명절 직전 입사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과 설연휴에 대한 유급휴일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설 연휴 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