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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호박벌29
후련한호박벌2922.08.02

지급받은 실급여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4월부터 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시급은 9500원, 주5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 월 말일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현재, 7월 급여를 받고나서 의문점이 생겨 이전받은 급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4월 급여 (근무일수 : 20일) : 1,809,710원
5월 급여 (근무일수 : 21일 / 연차유급휴가 1일 사용) : 1,640,900원
6월 급여 (근무일수 : 20일 / 연차유급휴가 1일 사용) : 1,564,900원

7월 급여 (근무일수 : 21일 / 연차유급휴가 1일 사용) : 지급액 : 1,714,920원
* 모두 세후금액입니다(실지급액)

위와 같이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5,6월의 급여가 근무일수 차이가 크게없음에도 지급액차이가 나는게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차이일까싶어서 직접 계산해보려하니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해당 실지급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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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월 근무일수나 주휴일수에 따라 임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액의 산정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임금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정확하게 보려면 세전 금액을 보아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9,500원 시급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1달 세전 금액이 1,985,500원은 되어야 합니다. 세전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달 금액 차이가 큰데, 근무일수가 같은 달끼리도 차이가 커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작년 11월부터 생겼으므로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적법한지는 매월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 5,6월의 급여가 근무일수 차이가 크게없음에도 지급액차이가 나는게 공휴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차이일까싶어서 직접 계산해보려하니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해당 실지급액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세전금액이 확인되는 급여명세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위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