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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

근로계약과 급여수령에 대한 문의!!

4월11일에 중간입사 를 하고 4월30일 까지의 근무분 을 5월5일에 입금을 받았습니다.

총20일근무 이기에 회사규정상 4번의 휴무를 하고,(월6회 휴무) 총16일 의 하근무를 한 셈인데, 급여명세서 에 근무일수 가 14일로 나와있길래, 회사에 문의해보니, 근무일수 표기만 잘못된 부분이고 급여는 동일하다 하시는데, 휴일급여 와 연장근로 수당의 계산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 근무일수는 14일로 되어있으나,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0일 기준으로 월급여가 상기와 같이 산정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월급여/30일*20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수준의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