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입사자에 대한 쥬휴수당 및 명절급여
-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으로 글을 올린 후 회사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결과 1월 급여는 일용직 처럼 계산 해서 주휴 및 명절유급휴일이 없다는 군요. 이게 회사 방침으로만 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님 위법인가요? 사업장은 계속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계약서는 수습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미가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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