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 입사자에 대한 쥬휴수당 및 명절급여
-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으로 글을 올린 후 회사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결과 1월 급여는 일용직 처럼 계산 해서 주휴 및 명절유급휴일이 없다는 군요. 이게 회사 방침으로만 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님 위법인가요? 사업장은 계속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계약서는 수습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미가입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를 일용직처럼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 방침으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고,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