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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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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강제휴무 등 질문입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시급 x 209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시간제 근로 계약인가요??

질문 2.수습기간 중 (연차 없음) 회사 일이 없다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하루 강제 휴무하라고 했을경우

알바도 아닌데 주휴수당은 준다고 일급만 없다고 함 (시간제 근로자라서 그런가요??)

질문 3. 수습기간중 강제 여름휴가 사용 연차없음 4일 (근로자 동의 x) 단체휴무 무급

이 사항도 시간제 근로자라서 그런가요?? ㅜㅜ 뭘까요 너무 특이한 회사에 들어간거같아요....알바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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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강제로 휴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동의없는 휴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