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호감있는스테이크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업무이메일 제출 시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퇴사 전 백업해둔 제 업무이메일 중 일부를 퇴사후 진행중인 부당해고사건의 증거자료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때,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근무 마지막 날 업무이메일을 미리 백업했고, 퇴사 후 부당해고사건을 진행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백업한 업무이메일 중 일부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제 업무이메일을 퇴사이후에 보관하고 있는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한 걸 녹취한게 불법인가요?저는 부당해고사건으로 현재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진행과정중에, 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녹음한) 녹취 파일로 갖고 있는데요,이 녹취를 할 당시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통화녹음하겠다 말하고 녹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녹취 내용 중 일부를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제가 직접 참여한 통화 내용이지만,혹시라도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생길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참여한 녹취라도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혹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함부로 사용한다면?안녕하세요, 질문자인 저는 1/24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사한 기업에서 회사비품구매에 제 이름과 제 집주소를 공급받는자로 기재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경로는 회사비품이 제 집으로 배달이 되었고 박스에 동봉된 거래처의 출고명세표(고객용)를 확인해보니, 주문일자는 2/12이였고 공급받는자 정보에 제 이름과 제 집주소를 기재하여 전표발급받게 해놓으셨더라고요.너무 어처구니없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자인 제 개인정보를 회사비품구매에 사용하여 마치 제가 주문한것처럼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한 구매담당자 개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해야 하나요? 자세한 신고절차와 후속과정을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가입없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에게 업무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기업작성자는 4대가입없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람이며,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업무용 이메일로 N사의 웍스를 통해, 이제까지 사용해왔습니다.퇴사를 앞두고 관리팀 담당자가 이유없이 제 업무용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퇴사 후, 제 업무용 이메일계정을 삭제하기 위함인지 물었더니 아니라고만 하고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무엇을 위함인지 설명해주어야, 비밀번호를 주던지 할텐데요 지금 상황으로썬, 개인정보(작성자의 집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이 포함된 이메일이 있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알바의 업무용이메일을 이렇게 회사가 막무가내로 요청해도 법적으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