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한 걸 녹취한게 불법인가요?
저는 부당해고사건으로 현재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과정중에, 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녹음한) 녹취 파일로 갖고 있는데요,
이 녹취를 할 당시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통화녹음하겠다 말하고 녹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녹취 내용 중 일부를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통화 내용이지만,
혹시라도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생길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녹취라도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