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한 걸 녹취한게 불법인가요?
저는 부당해고사건으로 현재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과정중에, 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녹음한) 녹취 파일로 갖고 있는데요,
이 녹취를 할 당시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통화녹음하겠다 말하고 녹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녹취 내용 중 일부를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통화 내용이지만,
혹시라도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생길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녹취라도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도 근로감독관과 통화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의하지 않은 대화상대방측에 의해 취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로서의 통화 녹취 내용의 제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증명력(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화녹취록 제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