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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호감있는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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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한 걸 녹취한게 불법인가요?

저는 부당해고사건으로 현재 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과정중에, 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녹음한) 녹취 파일로 갖고 있는데요,

이 녹취를 할 당시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통화녹음하겠다 말하고 녹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녹취 내용 중 일부를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통화 내용이지만,

혹시라도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생길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녹취라도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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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도 근로감독관과 통화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의하지 않은 대화상대방측에 의해 취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로서의 통화 녹취 내용의 제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증명력(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화녹취록 제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