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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함부로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질문자인 저는 1/24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사한 기업에서 회사비품구매에 제 이름과 제 집주소를 공급받는자로 기재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경로는 회사비품이 제 집으로 배달이 되었고 박스에 동봉된 거래처의 출고명세표(고객용)를 확인해보니, 주문일자는 2/12이였고 공급받는자 정보에 제 이름과 제 집주소를 기재하여 전표발급받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없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자인 제 개인정보를 회사비품구매에 사용하여 마치 제가 주문한것처럼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한 구매담당자 개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해야 하나요? 자세한 신고절차와 후속과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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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개인정보 침해 내용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개인정보 침해가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범죄 혐의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회사에 직접 항의하여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되며, 소송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