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함부로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질문자인 저는 1/24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사한 기업에서 회사비품구매에 제 이름과 제 집주소를 공급받는자로 기재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경로는 회사비품이 제 집으로 배달이 되었고 박스에 동봉된 거래처의 출고명세표(고객용)를 확인해보니, 주문일자는 2/12이였고 공급받는자 정보에 제 이름과 제 집주소를 기재하여 전표발급받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없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자인 제 개인정보를 회사비품구매에 사용하여 마치 제가 주문한것처럼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한 구매담당자 개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해야 하나요? 자세한 신고절차와 후속과정을 알려주세요.
회사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개인정보 침해 내용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개인정보 침해가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범죄 혐의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회사에 직접 항의하여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되며, 소송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