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이후 개인정보 담긴 서류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팀장님에게만 문자보내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사 당시 채용건강검진결과서, 등본, 증명사진을 제출했었고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담긴 모든 자료들,
퇴사한 업체에 자료송부를 요청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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