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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회사에서 받을수도 없던 정부 교육들이나 급여명세서 등에 대필(사인)해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에게 들었는데
해당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를 한다면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사서명위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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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서명 위조 또는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실형 6개월 내외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임의로 만들거나 물체상에 드러나게 한 것으로서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3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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