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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제 사인을 대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회사에서 받을수도 없던 정부 교육들이나 급여명세서 등에 대필(사인)해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에게 들었는데

해당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를 한다면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면 사서명위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서명 위조 또는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실형 6개월 내외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임의로 만들거나 물체상에 드러나게 한 것으로서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3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