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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개인정보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도 같이 주던데,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고 제출하면, 제 개인정보와 학력등
현재 근무중인 회사측에서 저의 동의없이, 과거에 근무했던 모든 회사들도 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의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하는 범위가 있고, 동의를 한다고 해서 과거 근무한 회사도 조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이력서 등에 제출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활용하겠다는 의미이지 제출되지 않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학력 및 이전 회사에 대한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동의없이 말씀하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방법도 불분명하거니와 한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 등에 대해 따로 연락해서 평판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알더라도 종전에 재직한 회사 등 근로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회사에서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