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개인정보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도 같이 주던데,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고 제출하면, 제 개인정보와 학력등
현재 근무중인 회사측에서 저의 동의없이, 과거에 근무했던 모든 회사들도 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의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하는 범위가 있고, 동의를 한다고 해서 과거 근무한 회사도 조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이력서 등에 제출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활용하겠다는 의미이지 제출되지 않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학력 및 이전 회사에 대한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동의없이 말씀하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방법도 불분명하거니와 한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 등에 대해 따로 연락해서 평판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알더라도 종전에 재직한 회사 등 근로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회사에서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