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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자기주도적인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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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게 처음이라 마음에 걸리네요.

동의서 내용은
목적 : 인적자원관리, 세무사무 대행사 제출, 노동법률 자문사제출 용

항목은

성명 연락처 및 학력과 근무이력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에 동의하고 제출시
현직장에서 과거에 근무하였던 회사들도 모두 조회를 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명, 연락처,학력, 근무이력의 개인정보로 과거에 근무한 회사들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과거 근무하였던 회사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동의서의 목적이 "인적자원관리, 세무사무 대행사 제출, 노동법률 자문사제출 용" 과거 근무회사를 조회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