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항목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래 항목에 대한 이용 동의서를 받는다는데, 2번 항목은 필요하다지만 1번 항목에 피부양자 관련, 차량번호, 주택여부, 가족관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피부양자 관계까지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인가요??

저는 직장 가입자인데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하다고 피부양자 정보까지 원하는데, 만약 퇴사하고 피부양자되면 개인이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가요?

1. 성명, 사진, 주소, 자택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계정, 성별, 생년월일, 주택여부, 병역사항(구분, 군별, 병과, 계급, 복무기간, 입영일자, 전역일자, 전역근거, 미필사유), 출생일과 등록기준지, 차량번호, 가족관계(가족과의 관계, 성명,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의료보험 포함), 피부양자(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자격 취득 또는 상실시기, 피부양자자격 취득 또는 상실 부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여부, 외국인 국적보유 여부 등)

2. 학력(학교, 소재지, 전공, 입학 및 졸업연도, 졸업여부, 학점 등), 전∙현직경력(근무기간, 근무지, 근무부서, 직위/직급/직책, 소득사항, 담당업무, 보유스킬, 등급, 업무수준, 근무태도, 근무연한, 업무성과 등에 대한 평가 등), 자격(자격내용, 등급, 취득일, 유효일), 교육(교육일, 교육내용, 과정이수여부), 표창(표창일, 표창내용, 표창사유), 수상/징계내역 ◦ 급여 등 지급을 위한 사항(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따라 최소한도로 제공되어야 하는 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되어야 하고 상기와 같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4대보험, 연말정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있으나 가족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까지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집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