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투잡 시 건보료 증가로 인해 회사가 투잡하는지 알 수 있나요?

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 항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수검이력 확인, 직장가입자 신고 및 관리" 항목을 수집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보료가 기타외소득 3400만원이 넘어 추가 산정될 시 개인의 자택주소로 청구서가 오기때문에 회사에서 투잡유무를 알 수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가능하다고 할때, 건보료 추가금액을 알고서 투잡하는지 알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참고로 직장 이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개정되었습니다.

    1. 회사에서 직접 알 수 없으나 추가보험료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