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기타소득 발생시 회사 확인 여부
근로자가 기타소득이 3천만원 정도 발생해서 건보료 인상 및 종소세 납부를 한다면 다니는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별 통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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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기준 초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개인적으로 고지되며, 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에 소득월액보험료 납부내역도 같이 조회가 되므로 해당 서류를 보고 추가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분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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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기타소득이 3천만원 정도 발생해서 건보료 인상 및 종소세 납부를 한다면 다니는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별 통지인가요.
>>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건강보험료 추가분이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