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본인이 등록시, 회사에서 피부양자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보를 본인이 앱이나 공단에 직접 신청시
사업자에서 해당 근로자의 피부양자 정보를 알 수있나요?
만약 등록 했을 경우 통지가 가거나,
건강보험요율이 변경되거나(급여 변동시) 그런 경우에 혹시 알 수 있나요?
회사에 피부양자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은데, 지역가입자로 그냥 두는 방법 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겨웅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장가입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가입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를 납입하는 상태에서 소득 월액에 의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시 회사에서는 이를 알기가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밀정산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개인이 회사에 제출 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더라도 보험료에 변동 없습니다.
2. 회사 통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직접적으로 피부양자의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