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개인 고용보험 조회가 가능한가요?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대상자를 조회 해달라고 하는데
대상자 중에 "최초 고용보험 가입자" 라는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대상자들 신청해서 회사에서 그 인원에 대한 확인 후 신청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자꾸 대상자를 인사팀인 저에게 선발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급여나 나이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제가 이 전 고용보험에 대한 조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가능한지, 불가인지도 잘 모름)
혹시나 조회를 해도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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