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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큰고래231
얄쌍한큰고래23121.09.08

회사가 개인 고용보험 조회가 가능한가요?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대상자를 조회 해달라고 하는데

대상자 중에 "최초 고용보험 가입자" 라는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대상자들 신청해서 회사에서 그 인원에 대한 확인 후 신청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자꾸 대상자를 인사팀인 저에게 선발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급여나 나이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제가 이 전 고용보험에 대한 조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가능한지, 불가인지도 잘 모름)

혹시나 조회를 해도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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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분들에게 직접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업장가입자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더라도 소속 직원의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에 대해서 확인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상자 중에 "최초 고용보험 가입자" 라는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대상자들 신청해서 회사에서 그 인원에 대한 확인 후 신청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인쇄해서 제출하라고 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자체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 전 고용보험에 대한 조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가능한지, 불가인지도 잘 모름)

    혹시나 조회를 해도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목적이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을 돕기위한 이로운 제도라는점,

    고용보험 이력조회하더라도 구체적인 상실사유등이 파악된다고 보기어려운 점에서 볼때,

    조회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제3자가 열람하지 못합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