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업무이메일 제출 시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퇴사 전 백업해둔 제 업무이메일 중 일부를 퇴사후 진행중인 부당해고사건의 증거자료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때,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근무 마지막 날 업무이메일을 미리 백업했고, 퇴사 후 부당해고사건을 진행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백업한 업무이메일 중 일부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제 업무이메일을 퇴사이후에 보관하고 있는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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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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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이메일 제출한다고 하여 불법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입증자료로 이메일을 제출하는 것은 보안서약서나 저작권법 위반으러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이메일을 폐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나 저작권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백업을 한 부분도 그렇고요
어떠한 자료인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다를 수는 있으나 위험이 없다고는 못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