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계산이 이상하고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급이 이상해서 문의 드려요.생산직으로 근무하며 각종 보호구도 안주고 일한지 오래됐습니다. 생산직이면 법적 휴게시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없고요.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평일 08:30~17:30이고, 토요일 08:30~12:00 입니다.벌써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43.5시간 근무임이 확인됩니다.계약서 상 휴게시간도 30분씩 2번으로 총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주지 않습니다.또한 왜 40시간이 아닌 43.5시간 근무인지 여쭤보니 휴게시간은 돈을 안주므로 그만큼 토요일에 일하라는겁니다.근데 계약서랑 달리 기본급은 2,150,000으로 들어가서 산정됩니다.(계약서를 215만원으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야간작업 하는 경우는 그만큼 더 주긴해요.제가 궁금한것은 1. 계약서상 220만원이라고 월급이 명시되어있는데 기본급이 215만원이어도 되는건지(215만원으로 계약한 사람들도 215만원만 지급하면 되는지/최저에 못미친다고 생각)2. 주 43.5시간으로 쳤을 때 최저시급이라 하더라도 해당 월급이 얼마여야 정상인지(주휴수당 포함)3. 월차 안쓴걸 당월 월급에 포함해서 주므로 월차안쓴 비용을 포함한 월 급여가 얼마여야 하는지4. 이미 이렇게 일한지 좀 됐는데 이걸 다시 받고자 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5. 휴게시간은 생산직의 경우 적정시간이 얼마인지와 휴게시간은 돈을 안주는게 맞는지도요.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임금이 맞는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계약서 상으로 월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근무는 주6일 일하고 08:30~17:30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08:30~12:00까지 근무해요.근로계약서상으론 매일 오전 오후 휴게시간이 있어야하지만 휴게시간만큼 쉰 것을 토요일로 몰아 근무합니다.예전부터 시행해온 관행이라며 휴게시간 부여해준 만큼 30분씩을 모아 토요일에 일해야 합니다.그러나 휴게시간 준 적이 없고 휴게시간을 주면 그시간 임금을 안준다고 하여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중입니다.평일 40시간에 토요일 3시간 30분까지 더해 총 43시간 30분을 일함에도 임금은 220만원이에요.조금 더 벌고자 일이 많을 땐 매일 야근 9시까지 하며 야간에 대한 수당은 1.5배로 받긴 합니다.이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없는 계약서인지 문의드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식상으로 출근 못하니 해고통보 받았어요.올해 3월부터 근무했고 12월 2일 자식상을 당했습니다.당분간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니 11월 30일자로 퇴사처리 한다고 합니다.상중이라 마음도 힘든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난처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신고방법과 처리기간 좀 알려주세요.당장 이직할 곳을 찾을 마음의 여유가 되지 않지만 생계를 위해 정신차려야 하는게 힘듭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가요?포괄임금제라고 안적혀있는데 기본으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네요. 연봉으로 계약했는데 이런식이면 성과급 지급받을 때 기본급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간외수당, 통근비, 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에 대해서만 나오는거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합격통보 후 시간외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안녕하세요.시간외수당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전화로 합격통보 받을 때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연락받았고 생각보다 적어서 여쭤보니 시간외 수당은 따로에요 해서 출근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집에와서 다시보니 시간외수당이라고 야간근로+연장근로 다 포함해서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이 급여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제대로 확인 안한 제 문제도 있지만 이럴경우 사기아닌지.. 그런데 전화외엔 시간외수당 따로라고 한 증거가 없네요..계약취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