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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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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 후 시간외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전화로 합격통보 받을 때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연락받았고 생각보다 적어서 여쭤보니 시간외 수당은 따로에요 해서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집에와서 다시보니 시간외수당이라고 야간근로+연장근로 다 포함해서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이 급여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대로 확인 안한 제 문제도 있지만 이럴경우 사기아닌지.. 그런데 전화외엔 시간외수당 따로라고 한 증거가 없네요..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계약은 원칙적으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에 연봉액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없다면 채용 후 근로계약 내용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는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은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연봉으로 알았는데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질문자가 서명한 경우 착오 취소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와 전화할 때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으로 통보 받았다고 이야기 하시고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회사측에 이야기 해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임금약정이라 하여 반드시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포함여부가 아닌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따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제시한 것만으로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9조), 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건이 맞지 않다면 입사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