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통보 후 시간외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전화로 합격통보 받을 때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연락받았고 생각보다 적어서 여쭤보니 시간외 수당은 따로에요 해서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집에와서 다시보니 시간외수당이라고 야간근로+연장근로 다 포함해서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이 급여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대로 확인 안한 제 문제도 있지만 이럴경우 사기아닌지.. 그런데 전화외엔 시간외수당 따로라고 한 증거가 없네요..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계약은 원칙적으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에 연봉액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없다면 채용 후 근로계약 내용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는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은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연봉으로 알았는데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시간의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질문자가 서명한 경우 착오 취소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와 전화할 때 연장근로수당 별도 지급으로 통보 받았다고 이야기 하시고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회사측에 이야기 해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임금약정이라 하여 반드시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포함여부가 아닌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따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제시한 것만으로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9조), 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건이 맞지 않다면 입사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