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격통보 후 시간외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전화로 합격통보 받을 때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연락받았고 생각보다 적어서 여쭤보니 시간외 수당은 따로에요 해서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집에와서 다시보니 시간외수당이라고 야간근로+연장근로 다 포함해서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이 급여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대로 확인 안한 제 문제도 있지만 이럴경우 사기아닌지.. 그런데 전화외엔 시간외수당 따로라고 한 증거가 없네요..
계약취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