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공고 모집내용이랑 계약서가 다릅니다
알바공고에 주 15시간 일을 하는것으로 되어있어 주휴수당을 받을줄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퇴근시간을 1분씩 당겨서 주 14시간 55분으로 적혀있더라구요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바빠서 못봤는데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그렇게 써져있었어요
제가 학생이라 주휴수당을 받고 못받고 차이가 좀 큰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 구인광고로 보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문서가 됐든 사인하기 전엔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캡쳐한 사진이 있고, 실제 근로를 15시간이상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위 공고와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게하려면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기업이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14시간 55분으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은 계약서의 내용을 고용주와 상의하여 수정하거나,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좋은 사업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주휴수당에 대해 고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14시간 55분으로 운영하면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이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