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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기대하게만드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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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계약서 상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4일 3.5시간씩 시급 11,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무시간이 주 4일 4시간씩 근무로 바뀌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경우 저는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발생 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는 문장을 걸고 넘어지면서 니 시급은 11,000원인데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시급으로 따지면 12,036원이다. 니 시급 11,000원을 충분히 넘는 금액 아니냐 라고 합니다. 저 문구가 사장님 뜻이 맞나요 아니면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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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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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서 문구는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11,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 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통상 임금구성 항목이나 산정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1,000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1,000원*16/40*8=35,200원),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문구는 법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시 지급한다는 내용정도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시급자체가 오르는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는 개념이 더 정확하며, 기존 시급으로 유급주휴일을 계산해서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