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미만 근무면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시급11,000원 1일 9시간 1시간휴게(실근무8시간)공고를 보고 팝업 알바를 하는중입니다. 3개월짜리요. 근데 당일 날 계약서를 쓸 때는 4대보험 때문인지 주휴수당 때문인지 근로계약서만 주 14시간 근무로 작성했구요. 계약서 시급은 20,000원 이었습니다. 근데 또 급여는 11,000원으로 주 5일 1일9시간 1시간휴게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대로면 14시간 이상 일 하는거니까 14시간 이상으로는 전부 연장수당으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14시간으로 소정근로를 정하였다먄 원칙적으로는 14시간 이상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가 주 5일, 1일 9시간(휴게 1시간 제외 실근무 8시간)이라면 주 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기재하고 시급을 20,000원으로 적어둔 뒤, 실제 급여는 11,000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 14시간으로 기재했다면 주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시급이 20,000원인데 실제로는 11,000원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명세서 위반 및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을 확보해두시고,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반드시 주5일일 필요는 없음), 근무하는 요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위 사항은 계약의 내용과 실제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조건대로 계약서를 수정/교부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시간 휴게에 일 근로시간 5시간이면 주 40시간이므로 설사 근로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