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미만 근무면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시급11,000원 1일 9시간 1시간휴게(실근무8시간)공고를 보고 팝업 알바를 하는중입니다. 3개월짜리요. 근데 당일 날 계약서를 쓸 때는 4대보험 때문인지 주휴수당 때문인지 근로계약서만 주 14시간 근무로 작성했구요. 계약서 시급은 20,000원 이었습니다. 근데 또 급여는 11,000원으로 주 5일 1일9시간 1시간휴게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대로면 14시간 이상 일 하는거니까 14시간 이상으로는 전부 연장수당으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14시간으로 소정근로를 정하였다먄 원칙적으로는 14시간 이상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반드시 주5일일 필요는 없음), 근무하는 요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위 사항은 계약의 내용과 실제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조건대로 계약서를 수정/교부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시간 휴게에 일 근로시간 5시간이면 주 40시간이므로 설사 근로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