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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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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미만 근무면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시급11,000원 1일 9시간 1시간휴게(실근무8시간)공고를 보고 팝업 알바를 하는중입니다. 3개월짜리요. 근데 당일 날 계약서를 쓸 때는 4대보험 때문인지 주휴수당 때문인지 근로계약서만 주 14시간 근무로 작성했구요. 계약서 시급은 20,000원 이었습니다. 근데 또 급여는 11,000원으로 주 5일 1일9시간 1시간휴게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대로면 14시간 이상 일 하는거니까 14시간 이상으로는 전부 연장수당으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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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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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14시간으로 소정근로를 정하였다먄 원칙적으로는 14시간 이상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가 주 5일, 1일 9시간(휴게 1시간 제외 실근무 8시간)이라면 주 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기재하고 시급을 20,000원으로 적어둔 뒤, 실제 급여는 11,000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 14시간으로 기재했다면 주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시급이 20,000원인데 실제로는 11,000원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명세서 위반 및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을 확보해두시고,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반드시 주5일일 필요는 없음), 근무하는 요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위 사항은 계약의 내용과 실제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조건대로 계약서를 수정/교부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시간 휴게에 일 근로시간 5시간이면 주 40시간이므로 설사 근로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