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5일에 3시간 , 10월 7일에 6시간 아르바이트를 한경우
둘다 공휴일인데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한다면 9시간 *11,000원만 주면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어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계약서서는 한달로 쓰고 1주에 12시간 계약으로 쓰긴했는데 알바생이 이틀 나오고 안나왔어요..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이틀만 근무하는걸로 썼다면 휴일수당 적용이랑은 전혀 상관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2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