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5일에 3시간 , 10월 7일에 6시간 아르바이트를 한경우
둘다 공휴일인데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한다면 9시간 *11,000원만 주면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어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계약서서는 한달로 쓰고 1주에 12시간 계약으로 쓰긴했는데 알바생이 이틀 나오고 안나왔어요..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이틀만 근무하는걸로 썼다면 휴일수당 적용이랑은 전혀 상관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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