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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10월 5일에 3시간 , 10월 7일에 6시간 아르바이트를 한경우

둘다 공휴일인데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한다면 9시간 *11,000원만 주면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어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계약서서는 한달로 쓰고 1주에 12시간 계약으로 쓰긴했는데 알바생이 이틀 나오고 안나왔어요..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이틀만 근무하는걸로 썼다면 휴일수당 적용이랑은 전혀 상관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2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