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XX 어플에서는 모집글에 주 14시간일하는것으로 써져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14시간씩 근무하는걸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사정상이라는 이유로 입사 후 현재까지 쭉 주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하루만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총 15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14시간이 써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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