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생생한진돗개
- 민사법률Q. 단말기 반납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도 해약시 위약금으로 반납해야하나요?핸드폰을 바꾼지 얼마 안되었는데 외국인 와이프가 결혼비자 신청때문에 출국을 하게 되면서 명의가 없는 번호가 되어서 직권해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측에서는 지원받은 단말기값 178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애초에 외국인이라 할인 지원금 안나오고 할부결제도 안되어서 같이 폰 바꾸면서 제가 받을수 있는 할인혜택 다 와이프에게 돌리고 저랑 와이프가 쓰던 중고폰 반납하고 제가 폰 바꾸면서 제 앞으로 나온 태블릿 2대 반납하는 조건으로 할인 받았고 모자란 금액 130000정도 현금납부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왜 위약금으로 단말기값 전액을 뱉어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인이면 몰라도 중고폰 내고 할인받은거면 사실상 일부 물물교환의 성격을 띄는거 아닌가요? 그 부분까지 할인받았으니 위약금으로 내라는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단말기 가격을 전부 위약금으로 낸다면 저희는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에 더해 저희 소유의 중고폰까지 갖다바친 꼴이 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거래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통신사 상대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행정사 자격증자격증Q.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재외공관에서도 발급해주나요?이번에 와이프가 h-1 비자에서 f-6비자로 바꾸기위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외국인이 완전출국을 하는경우 핸드폰 계약이 직권해지가 된다는데, 통신사 직원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심사중인 외국인"은 유예가 된다며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국내에서 신청할 경우 받는게 아닌가요?이번에 신청 예정인 대사관에 문의하니 자기들이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신청 확인 서류를 발급해 준다고는 하는데,그 서류가 이 서류인지 의문이네요.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핸드폰을 바꾼지 얼마 지나지않아 직권해지가 된다면 위약금이 적지않게 나올 예정이라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1."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심사중인 외국인"의 범주에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2. 대사관에서 말해준 영수증이라는 신청 확인서류가 사진과 외국인 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가 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중 같은 건물 내 이동시 계약서 작성B1,1,2층에 업장이 있는 3층 건물의 3층 공간 일부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호수 구별이 없고 3층 좌측 이런식으로 나뉘어져있어요.)이번에 건물주분의 사정으로 방을 비워드려야하는데 옥탑에 방이 있다고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전입신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정말인가요? 계약자랑 지번은 같지만 계약서에 쓰인 구체적인 임대 구역이 이사갈 곳이랑 다르니 신경 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