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말기 반납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도 해약시 위약금으로 반납해야하나요?

핸드폰을 바꾼지 얼마 안되었는데 외국인 와이프가 결혼비자 신청때문에 출국을 하게 되면서 명의가 없는 번호가 되어서 직권해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측에서는 지원받은 단말기값 178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애초에 외국인이라 할인 지원금 안나오고 할부결제도 안되어서 같이 폰 바꾸면서 제가 받을수 있는 할인혜택 다 와이프에게 돌리고 저랑 와이프가 쓰던 중고폰 반납하고 제가 폰 바꾸면서 제 앞으로 나온 태블릿 2대 반납하는 조건으로 할인 받았고 모자란 금액 130000정도 현금납부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왜 위약금으로 단말기값 전액을 뱉어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인이면 몰라도 중고폰 내고 할인받은거면 사실상 일부 물물교환의 성격을 띄는거 아닌가요? 그 부분까지 할인받았으니 위약금으로 내라는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단말기 가격을 전부 위약금으로 낸다면 저희는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에 더해 저희 소유의 중고폰까지 갖다바친 꼴이 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거래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통신사 상대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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