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신청확인서 재외공관에서도 발급해주나요?

이번에 와이프가 h-1 비자에서 f-6비자로 바꾸기위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완전출국을 하는경우 핸드폰 계약이 직권해지가 된다는데,

통신사 직원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심사중인 외국인"은 유예가 된다며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국내에서 신청할 경우 받는게 아닌가요?

이번에 신청 예정인 대사관에 문의하니 자기들이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신청 확인 서류를 발급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 서류가 이 서류인지 의문이네요.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핸드폰을 바꾼지 얼마 지나지않아 직권해지가 된다면 위약금이 적지않게 나올 예정이라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1."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심사중인 외국인"의 범주에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2. 대사관에서 말해준 영수증이라는 신청 확인서류가 사진과 외국인 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대사관에서 말해준 서류(영수증)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중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을 클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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