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신청확인서 재외공관에서도 발급해주나요?

이번에 와이프가 h-1 비자에서 f-6비자로 바꾸기위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완전출국을 하는경우 핸드폰 계약이 직권해지가 된다는데,

통신사 직원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심사중인 외국인"은 유예가 된다며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국내에서 신청할 경우 받는게 아닌가요?

이번에 신청 예정인 대사관에 문의하니 자기들이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신청 확인 서류를 발급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 서류가 이 서류인지 의문이네요.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핸드폰을 바꾼지 얼마 지나지않아 직권해지가 된다면 위약금이 적지않게 나올 예정이라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1."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심사중인 외국인"의 범주에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2. 대사관에서 말해준 영수증이라는 신청 확인서류가 사진과 외국인 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대사관에서 말해준 서류(영수증)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중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을 클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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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오현철 행정사입니다.

    와이프 분의 비자 변경 과정에서 통신사 위약금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사 직원이 안내한 '체류허가신청확인서'와 현지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심사중인 외국인" 범주에 포함?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사가 말하는 기준 관련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국내에 머물며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와이프 분께서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여 현지 대사관에서 비자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형태(사증발급 신청)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하는 순간 국내 체류 자격은 상실(종료)되므로, 통신사 전산상으로는 '심사 중 유예 대상'이 아니라 '출국으로 인한 직권해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 대사관의 '영수증'이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했을 때 주는 서류(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입니다. 국내 발급만 가능합니다.

    ​대사관 영수증 (Visa Application Receipt)은 해외 재외공관(대사관)에 비자(사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냈다는 단순 '접수증/영수증'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여권번호와 접수번호만 적히며, 국내 통신사가 요구하는 양식의 '체류허가신청확인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해결 및 대응 방안으로

    ​현 상황에서는 재외공관 서류로 통신사 직권해지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적지 않은 단말기 위약금을 피하기 위해 아래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완전 출국이더라도 통신사에 "해외 장기 체류(또는 비자 재발급)로 인한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항공권 예매 내역이나 대사관 접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해지되지 않고 월 수천 원의 최소 유지비만 내며 회선을 살려둘 수 있습니다. F-6 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뒤 정지를 풀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약금 부담이 크고 회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출국 전 와이프 분의 휴대폰 명의를 질문자님(가족)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 결합 및 약정 승계 가능 여부 확인 필요)

    ​통신사 상위 부서(고객센터 장기체류 전담반) 문의: 일반 대리점 직원은 외국인 완전 출국과 비자 재발급 케이스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14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외국인 배우자가 F-6 비자 변경차 출국하는데, 완전히 해지하지 않고 재입국할 때까지 일시정지나 약정을 유지할 방법이 없느냐"고 재차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큰 위약금 없이 부사(F-6) 비자 준비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