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화기애애한오징어튀김
- 재산범죄법률Q. 킥보드 절도 피해자의 엄벌탄원서 제출건유아용 킥보드를 절도당한뒤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잡으니 고등학교 1학생 미성년자 입니다.경찰이 반성문, 초범, 미성년자 등을 이유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끝날꺼 같다고 이야기해를 해서 그런지피의자의 부모와 전혀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고, 연락 또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할 생각인데 도움이 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불철주야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시는 수사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위 탄원인은 oo년 oo월 oo일 oo시oo분경 oooo 소재 ooooo유치원 앞에서 탄원인의 자녀의 유아용 킥보드를 인근 고등학생에게 절도 당했습니다. 탄원인과 물건을 절도당한 탄원인의 자녀는 여러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겪음을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피의자의 어머니와 합의진행이 되지않은 상태이며, 제대로 된 사과와 도난당한 킥보드 또한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합의에 관련해 연락을 취해도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전화 또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사관님, 피의자가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절도피해가 있었고 물을 찾지도 못했는데,아무런 조치없이 처리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어머니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절도하고 반성문으로 선처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선도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게 엄벌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자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부디 탄원인과 탄원인의 자녀의 마음의 한을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범죄법률Q. 청소년 킥보드 절도 이의신청 및 민사소송 관련건유아용 킥보드를 도난 당해 경찰에 고소 후 CCTV 를 통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범인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며, 합의의사가 있냐는 수사관에 물음에 보호자 연락처를 받아서합의진행을 하려 했으나, 서로 생각이 다른건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수사 상황이 궁금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며, 반성문도 제출하여서합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훈계조치 및 선도위원회에서 처리 될 거 같다고,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받으셔야 할 거 같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처벌이 약한걸 아는건지 보호자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쭈어봅니다.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못받았으며, 킥보드(25만원에 구입) 또한 찾지도 못하였고, 보상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이럴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 또는 검찰로 송치가 가능한지와 민사소송 시 변호사 및 법무사의 비용까지다 받을 수 있는건 인지 궁금합니다.아래 이전 질문을 첨부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전 질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유아용 킥보드 도난 관한 처벌 수위 및 합의자녀의 유치원 하원을 위해 유치원 정문에 둔 유아용 킥보드를 CCTV 확인결과 불과 1분도 안되는 찰나에 인근 고등학생이 타고 도주했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부모님 연락처를 전달받았으며, 합의금 150이 아니면 힘들다고 전달하였습니다.(킥보드 비용25만원, 찾으러 다닌 시간 및 휴가사용, 위자료 등)또한 피의자의 부모와의 문자내용에서 해당 고등학생이 킥보드를 절도한 상황과 CCTV 영상과 완전 다르게 설명한걸로 보아 제대로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겁이나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이런 일이 여러 차례있었던 것인지, 담당 수사관이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준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해당 피의자의 보호자는 금액이 기가찬지 아무 대답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합의가 없을 경우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유아용 킥보드 도난 관한 처벌 수위 및 합의자녀의 유치원 하원을 위해 유치원 정문에 둔 유아용 킥보드를 CCTV 확인결과 불과 1분도 안되는 찰나에 인근 고등학생이 타고 도주했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부모님 연락처를 전달받았으며, 합의금 150이 아니면 힘들다고 전달하였습니다.(킥보드 비용25만원, 찾으러 다닌 시간 및 휴가사용, 위자료 등)또한 피의자의 부모와의 문자내용에서 해당 고등학생이 킥보드를 절도한 상황과 CCTV 영상과 완전 다르게 설명한걸로 보아 제대로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겁이나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이런 일이 여러 차례있었던 것인지, 담당 수사관이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준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해당 피의자의 보호자는 금액이 기가찬지 아무 대답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합의가 없을 경우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