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킥보드 도난 관한 처벌 수위 및 합의
자녀의 유치원 하원을 위해 유치원 정문에 둔 유아용 킥보드를 CCTV 확인결과 불과 1분도 안되는 찰나에 인근 고등학생이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부모님 연락처를 전달받았으며, 합의금 150이 아니면 힘들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킥보드 비용25만원, 찾으러 다닌 시간 및 휴가사용, 위자료 등)
또한 피의자의 부모와의 문자내용에서 해당 고등학생이 킥보드를 절도한 상황과 CCTV 영상과 완전 다르게 설명한걸로 보아 제대로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겁이나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이런 일이 여러 차례있었던 것인지, 담당 수사관이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준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피의자의 보호자는 금액이 기가찬지 아무 대답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합의가 없을 경우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전과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등학생이고 단순 초범에 불과하다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다른 전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단기보호관찰 등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피의자측에서 협의를 시도하는 등 액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