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 합의를 하면 처벌수위가?>?
고1 학생입니다
길가에서 전동 킥보드를 주워 탔습니다
주인이 없는거 같아서 타다가 집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렇게 몇일이 지나고 주인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분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킥보드를 지금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분께서 들고 가신다고 하셧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이상이 있다면 그만큼 변상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절도에 대한 처벌을 피할수는 없나요??
피해자분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경찰서에 안가도 되나요??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괜찮다(고소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고 하더라도 수사진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손해배상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므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절도 사건의 경우, 주로 소년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해당 청소년의 환경과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봉사활동,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는 처분을 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검찬단계까지 넘어갈 것입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