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킥보드 절도 이의신청 및 민사소송 관련건
유아용 킥보드를 도난 당해 경찰에 고소 후 CCTV 를 통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며, 합의의사가 있냐는 수사관에 물음에 보호자 연락처를 받아서
합의진행을 하려 했으나, 서로 생각이 다른건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이 궁금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며, 반성문도 제출하여서
합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훈계조치 및 선도위원회에서 처리 될 거 같다고,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받으셔야 할 거 같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처벌이 약한걸 아는건지 보호자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못받았으며, 킥보드(25만원에 구입) 또한 찾지도 못하였고, 보상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 또는 검찰로 송치가 가능한지와 민사소송 시 변호사 및 법무사의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건 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이전 질문을 첨부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전 질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유아용 킥보드 도난 관한 처벌 수위 및 합의자녀의 유치원 하원을 위해 유치원 정문에 둔 유아용 킥보드를 CCTV 확인결과 불과 1분도 안되는 찰나에 인근 고등학생이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 부모님 연락처를 전달받았으며, 합의금 150이 아니면 힘들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킥보드 비용25만원, 찾으러 다닌 시간 및 휴가사용, 위자료 등)
또한 피의자의 부모와의 문자내용에서 해당 고등학생이 킥보드를 절도한 상황과 CCTV 영상과 완전 다르게 설명한걸로 보아 제대로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겁이나 거짓말을 하는것인지, 이런 일이 여러 차례있었던 것인지, 담당 수사관이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준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피의자의 보호자는 금액이 기가찬지 아무 대답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합의가 없을 경우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처벌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명백히 절도피해가 있었고 물건을 찾지도 못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처리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넣어 보시고, 경찰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 등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필요하신 부분이나 워낙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시면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되실 것입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찰처분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기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에 따라서 일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그 소가가 낮다면(3천만원까지는 10% 정도를 선임료로 인정해줍니다) 대부분 상대방에게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