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절도 피해자의 엄벌탄원서 제출건
유아용 킥보드를 절도당한뒤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잡으니 고등학교 1학생 미성년자 입니다.
경찰이 반성문, 초범, 미성년자 등을 이유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끝날꺼 같다고 이야기해를 해서 그런지
피의자의 부모와 전혀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고, 연락 또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할 생각인데 도움이 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불철주야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시는 수사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위 탄원인은 oo년 oo월 oo일 oo시oo분경 oooo 소재 ooooo유치원 앞에서 탄원인의 자녀의 유아용 킥보드를 인근 고등학생에게 절도 당했습니다.
탄원인과 물건을 절도당한 탄원인의 자녀는 여러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겪음을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피의자의 어머니와 합의진행이 되지않은 상태이며, 제대로 된 사과와 도난당한 킥보드 또한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합의에 관련해 연락을 취해도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전화 또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사관님, 피의자가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절도피해가 있었고 물을 찾지도 못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처리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어머니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절도하고 반성문으로 선처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선도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게 엄벌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자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부디 탄원인과 탄원인의 자녀의 마음의 한을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