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빼어난살구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행사대행사에서 문화재단으로 이직고민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문화기획자로 6년정도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서울 쪽 행사대행사 과장급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차가 좀 넘었고 연봉 4500만원(포괄)입니다. 최근 좋은 기회가 생겨 지역문화재단으로 이직제안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직급과 연봉이 낮습니다. 이직하게 되면 대리이고 연봉은 3600만원(비포괄)입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에요. 개인적으로 대행사에서 인하우스가 되는 거니 그것이 메리트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직급과 연봉이 낮아져서 고민이네요. 비포괄연봉 3600만원이면 포괄로 어느정도 될까요..! 연봉협상 문의를 해보니 공공기관이기에 별도 협상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 부동산경제Q.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해외장기체류 중 주택소유 질문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소유의 집입니다.등본은 떼면 같은 세대로 나옵니다.하지만 아주 오래전 어머니(만62세)는 해외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의 영주를 획득하고근래 4년동안은 한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국에 나와도 1주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장기체류자로 건강보험자격도 없는 상태입니다.세대를 같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살지 않는이런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재개발구역 부모님 집에 가족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또는 분양권 가능여부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로 지정되면서 이후 주거이전비나 세입자 분양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년 넘게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닌 부모님은 해외에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상거주이긴하나 집값을 제외하면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용돈 등 서로 금적거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결정이 난 뒤 부모님은 집에 대한 보상들을 자신들이 집보전에 사용하려 한다고 하여, 저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족세입자의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집을 제외하면 분리되어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을 떼면 제가 세대주, 부모님은 그냥 가족구성원으로 같은 주소로 뜨긴하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시간이 꽤 되니 이런 경우 세입자차원의 주거이전비나 분양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