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부모님 집에 가족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또는 분양권 가능여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로 지정되면서 이후 주거이전비나 세입자 분양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년 넘게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닌 부모님은 해외에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상거주이긴하나 집값을 제외하면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용돈 등 서로 금적거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결정이 난 뒤 부모님은 집에 대한 보상들을 자신들이 집보전에 사용하려 한다고 하여, 저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족세입자의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집을 제외하면 분리되어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을 떼면 제가 세대주, 부모님은 그냥 가족구성원으로 같은 주소로 뜨긴하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시간이 꽤 되니 이런 경우 세입자차원의 주거이전비나 분양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재개발구역 내 가족 세입자의 보상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가족이지만 경제적 분리 + 부모님은 해외거주 + 본인은 실거주자"라는 케이스는 실제 현장에서도 자주 다루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주거이전비와 분양권 각각에 대해 가족세입자의 보상 가능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 가족이지만 독립된 세대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거이전비는 기본적으로 무허가건물 거주자나 세입자(전월세 포함)에게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가족 간 무상거주자는 일반적으로는 ‘세입자’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주민등록상 본인 명의의 세대주
부모님은 실거주하지 않음 (해외거주 증명 가능)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 (용돈 송금 등 없음)
일정기간 이상 실거주한 기록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 등)
실제 무상임대차 관계 증빙
결론은 독립 세대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주거이전비는 청구 가능성 있음
이 경우 해당 구청이나 조합에 ‘주거이전비 청구서’ 제출 + 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2. 분양권 받을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 분양권은 정식 세입자에게만 주어짐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갖춘 정식 세입자만 분양권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 간 무상거주는 이 조건에서 제외되며, 분양권 자격은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에게만 부여됩니다.
결론: 세입자 분양권은 불가능
무상거주이므로, 임차인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이 입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단,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3.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 시점 추천 행동조합 사무실 또는 해당 자치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에 “주거이전비 신청이 가능한 독립세대임을 입증”할 의사 전달
다음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 확인용)
부모님 출입국 사실증명서 (해외 거주 증빙용)
공과금 납부 내역 (실거주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세대 분리 여부)
기타 실질 거주 입증자료 (우편물, 통신비, 생활비 지출 내역 등) 입니다. 참고하세요!!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구역내에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위가 나오고 세입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이주비 보상이나 임대주택 조건등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외국에 사실 경우 부모님 명의이므로 부모님에게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구성과 무관하게,
실제 생활상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준하는 실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주거이전비, 이사비, 경우에 따라 분양권 일부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고, 부모와 경제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족 세입자가 아닌 실질적 세입자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거주 증빙자료는 주민등록,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택배 수령내역 등
경제적 독립성 증빙은 본인 소득 자료, 세금 신고 내역 등
부모와의 경제관계 없음 증빙은 은행 거래내역, 송금기록 없음 등
장기간 거주 사실은 1~2년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조합이나 구청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LH,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