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해외장기체류 중 주택소유 질문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소유의 집입니다.
등본은 떼면 같은 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어머니(만62세)는 해외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의 영주를 획득하고
근래 4년동안은 한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국에 나와도 1주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장기체류자로 건강보험자격도 없는 상태입니다.
세대를 같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살지 않는
이런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