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항상운좋은도미
항상운좋은도미

세대분리시 무주택이 될수 있나요??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인, 20대입니다

어머니 (만50대) : 아파트 분양권 보유

아버지 (만60대) : 무주택자

형제 : 무주택자

나 : 무주택자

어머니께서 작년에 청약당첨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형제가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유주택자로 분리가 되서 여러 제한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니를 다른 세대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머니만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부는 하나이므로 아버지도 같이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만약, 어머니만 세대분리를 해도 되는경우에는 아버지는 부양가족으로도 넣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소지를 나누는 것 뿐아니라 자녀의 경우 만30세이상, 기혼, 중위소득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소득발생 이 세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어머니와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다고 세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만60세가 되지 않으셨기에 청약시 만60세이상 부모님 소유주택 배제등의 해택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본인들이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신후 질문처럼 진행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작년에 청약당첨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형제가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유주택자로 분리가 되서 여러 제한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니를 다른 세대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머니만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부는 하나이므로 아버지도 같이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만약, 어머니만 세대분리를 해도 되는경우에는 아버지는 부양가족으로도 넣을 수 있나요??

    ==> 독립세대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0대 라면 일정한 수익이 있는 경우 독립세대주로 편성가능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자식들이 세대분리가 되려면 만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고 또한 어머니께서 유주택자인데 어머니를 세대분리를 시켜야 하는데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을채로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아버님도 어머님과 같은 세대 즉 유주택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