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집에 동거인 국민임대신청 가능여부
저의 어머니가 할머니(엄마의 친엄마)집에 동거인으로 등본상 등록되어있습니다. (만60세 두분다 넘으셨어요)
이 경우 동거인인 저희 엄마가 국민임대 신청가능한가요?
할머니가 집이있으셔서 유주택 이지만 동거인으로 있는것은 구성원에 해당 안되지않나요?
아니면 세대분리? 그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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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머니가 할머니(엄마의 친엄마)집에 동거인으로 등본상 등록되어있습니다. (만60세 두분다 넘으셨어요)
이 경우 동거인인 저희 엄마가 국민임대 신청가능한가요?
할머니가 집이있으셔서 유주택 이지만 동거인으로 있는것은 구성원에 해당 안되지않나요?
아니면 세대분리? 그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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