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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타조206
안녕하세여
현재 엄마랑 저는 다른 주소에 살고 있어 각자가 세대주입니다.
이 번에 60년 4월생 엄마가 분양 당첨이 되어 25년에 입주 예정인데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엄마집에 제가 세대주로 엄마가 세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엄마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25년에 무주택 세대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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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봉양을 한다면 무주택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모친의 무주택 세대주를 인계받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새대주로 편성되는 시점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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