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큰까마귀230
큰까마귀230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살면, 어머니 명의로 노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저희 가정과 별도의 전세주택에서 살고 계시는데, 사정상 저희 집으로 모시려 합니다.

이 경우 세대분리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별도 출입문 존재 등의 요건 충족을 못함),
한편, 어머니는 노인 임대주택 자격요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경우 세대 분리가 안되어서, 노인 임대주택도 신청자격이 안되는 건지요? 만일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노인 임대주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인 임대주택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인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세대분리: 어머니가 자식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2.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 임대주택과는 달리 세대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노인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임대주택은 노인 임대주택보다 자격 요건이 덜 엄격하며, 세대분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 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