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살면, 어머니 명의로 노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저희 가정과 별도의 전세주택에서 살고 계시는데, 사정상 저희 집으로 모시려 합니다.
이 경우 세대분리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별도 출입문 존재 등의 요건 충족을 못함),
한편, 어머니는 노인 임대주택 자격요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경우 세대 분리가 안되어서, 노인 임대주택도 신청자격이 안되는 건지요? 만일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노인 임대주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인 임대주택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인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세대분리: 어머니가 자식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2.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 임대주택과는 달리 세대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노인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임대주택은 노인 임대주택보다 자격 요건이 덜 엄격하며, 세대분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 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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