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까마귀230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 4회 강의시 강의료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중 어떤 걸로 분류해야 하나요?저는 A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한편, B라는 회사에서 1년중 3월, 9월에 각각 강의를 2회(연 4회)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업소득(세율 3.3%)과 기타소득(8.8%)중 어떤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참고로,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수년동안 이 스케쥴대로 강의를 계속 할 거로 보입니다.찾아보니,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업소득,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라고 나오는데 '반복적, 지속적'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강의료는 연간 기준으로 약 900만원 정도 될 듯하고, 제가 A라는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연수입 기준으로 500만원 수준(매우 작음)입니다.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도 굼금합니다. (강의소득이 300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어서, 결국 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하건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거 같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1년전에 자녀에게 5백만원을 주식투자용으로 증여했는데, 신고를 지금 하면 벌금 내나요?성인 자녀에게 1년전에 5백만원을 주식투자용으로 증여(계좌이체)했는데, 신고를 하는게 낫다고 들어서(나중에 주식가격 상승시 그 시점 기준으로 증여금액을 계산한다고 들었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려 하는데, (원래는 3개월 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듯요), 이 경우 지금 신고하면 정한 기간내 신고를 안해서 벌금 내나요? 낸다면 얼마를 내는지요?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항문 이물질 발생 이유와 치료방법은?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항문 주변에 대변 이물질이 잔존합니다. 분명히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깨끗이 닦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기분이 찝찝하고 가렵네요.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회원 요구시 비영리단체의 입출금내역을 제공해야 하는지요?제가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이고(법인이 아님), 세법상 세무소에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회비는 처음 가입할 때 일정금액을 납부받고 있습니다.감사가 선임되어 있고, 익년초에 전년 회계감사 보고를 회원들에게 합니다. 이때 보고자료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요약된 내용을 감사의 감사의견과 함께 보고합니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한 명의 회원이 회계자료 전부를 제공해 달라고 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이 단체의 정관상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그리고 참고로, 다른 경우(이거는 사단법인이긴 한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가 모든 입출금 자료에도 해당되는지 여부와도 연관이 있을듯 하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정회원은 법인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1.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2. 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3.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4. 모든 회원은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장모님이 저희 집에 함께 사시게 되면 제가 세금상 불이익이 있는지요?현재 장모님은 저희 집과는 별도로 살고 계시는데, 사정상 저희 집에 모셔야 할 듯 합니다.이 경우 저를 세대주로 해서 세대가 합쳐지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과 저의 재산이 합쳐져서 재산세(혹은 다른 세금) 등이 부과되나요? (예전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살면, 어머니 명의로 노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 어머니가 저희 가정과 별도의 전세주택에서 살고 계시는데, 사정상 저희 집으로 모시려 합니다.이 경우 세대분리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별도 출입문 존재 등의 요건 충족을 못함),한편, 어머니는 노인 임대주택 자격요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려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경우 세대 분리가 안되어서, 노인 임대주택도 신청자격이 안되는 건지요? 만일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가 치매일 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아버지(80대 후반)와 어머니가 함께 사시다가, 어머니(80대 초반)가 아버지의 오랜 괴롭힘 끝에 집을 나오신 상태입니다(이혼 여부는 아직 미정). 아버지의 오랜 괴롭힘과 자기중심적인 성격은 매우 심한 편입니다(어머니를 칼로 위협하는 것도 여러번 하셨음).아버지는 현재의 전세집(전세보증금 약 1억원)을 빼려 합니다 (전세 만기 1개월 남음). 그리고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주식 등 다른 재산으로 1억원 정도 있습니다)알아보니,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혼의 경우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이 약 50:50이 된다고 하네요걱정되는 것은,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4등급, 시설등급도 받음), 주사도 부리시며, 치매 등급은 4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충동적이시고,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하실 가능성이 큰 분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충동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확 다른 여자 사귀어서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자주 하심), 결국 아버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자식인 제 몫이므로, 아버지가 본인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강사료 세금을 초과로 납부한 경우, 환급받는 방법은?저는 직장인이면서, 강의도 해서 23년도에 강사료를 총 75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강의처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면서 세금으로 전체 강사료에 대하여 20%의 세금을 떼고 제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원천징수 세율은 전체 강사료가 아니라 그 중 40%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는 것 같네요(총 강사료의 8.8%).이게 맞다면, 제가 초과로 납부된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후 타 기업에 계약직 1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이전 직장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2개월을 쉰 후에 타 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 하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받을 수 있다면, 1개월 계약직 근무조건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나요?예를 들면 주당 최저 근무 일수, 근무 시간, 혹은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등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줘야 하는 거는 당연한거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