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자녀에게 5백만원을 주식투자용으로 증여했는데, 신고를 지금 하면 벌금 내나요?
성인 자녀에게 1년전에 5백만원을 주식투자용으로 증여(계좌이체)했는데, 신고를 하는게 낫다고 들어서(나중에 주식가격 상승시 그 시점 기준으로 증여금액을 계산한다고 들었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려 하는데, (원래는 3개월 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듯요), 이 경우 지금 신고하면 정한 기간내 신고를 안해서 벌금 내나요? 낸다면 얼마를 내는지요?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였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의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 진행하여도 세금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사용하신 상황이시라면 다시한번 댓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은 1년 전에 계좌이체한 시점이며, 증여재산가액은 500만원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애초에 낼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고 그 주식의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여 가치 상승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