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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미성년자 현금증여 후 신고안하고 주식거래 먼저 하면?

몇 십만원이라도 자녀주식계좌에 입금 후 주식 거래 후 돈이 늘었거나하면 이런 경우 큰 금액이 아닌데도 증여신고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금액은 불어난 금액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 기한(3개월)이 지났다면 앞으로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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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증여액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시면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산출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비과세 범위 내에선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미리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나중에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할 때에 자금출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입금액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일정 기간마다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성년 자녀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초과했다면 주식거래를 먼저하셔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으셨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용돈 수준의 금액이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식을 통해 자산이 늘어났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녀의 재산을 신고하는 의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하면 해당 현금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투자는 본인의 선택사항이죠

    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과세 항목이 있긴하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십만원이라도 자녀주식계좌에 입금 후 주식 거래 후 돈이 늘었거나하면 이런 경우 큰 금액이 아닌데도 증여신고 꼭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불어난 금액을 해야 하나요?

    증여재산가액은 최초 증여한 금액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 주식거래로 인한소득은 자녀명의의 소득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3개월)이 지났다면 앞으로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므로 이부분도 고려하시어(납부세액이 나온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됨)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셨다면 지나신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로인해 당초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증여였다면 추가가산세가 붙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하여 주식거래 시 그로 인해 불어난 주식 자체에 대해 추후 증여세가 추징되실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계좌를 부모가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간주될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성년 자녀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초과했다면 주식거래를 먼저하셔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않으셨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