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원 요구시 비영리단체의 입출금내역을 제공해야 하는지요?
제가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이고(법인이 아님), 세법상 세무소에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비는 처음 가입할 때 일정금액을 납부받고 있습니다.
감사가 선임되어 있고, 익년초에 전년 회계감사 보고를 회원들에게 합니다. 이때 보고자료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요약된 내용을 감사의 감사의견과 함께 보고합니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회원이 회계자료 전부를 제공해 달라고 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 단체의 정관상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경우(이거는 사단법인이긴 한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가 모든 입출금 자료에도 해당되는지 여부와도 연관이 있을듯 하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법인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3.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모든 회원은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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