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치매일 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80대 후반)와 어머니가 함께 사시다가, 어머니(80대 초반)가 아버지의 오랜 괴롭힘 끝에 집을 나오신 상태입니다(이혼 여부는 아직 미정). 아버지의 오랜 괴롭힘과 자기중심적인 성격은 매우 심한 편입니다(어머니를 칼로 위협하는 것도 여러번 하셨음).
아버지는 현재의 전세집(전세보증금 약 1억원)을 빼려 합니다 (전세 만기 1개월 남음). 그리고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주식 등 다른 재산으로 1억원 정도 있습니다)
알아보니,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혼의 경우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이 약 50:50이 된다고 하네요
걱정되는 것은,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4등급, 시설등급도 받음), 주사도 부리시며, 치매 등급은 4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충동적이시고,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하실 가능성이 큰 분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충동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확 다른 여자 사귀어서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자주 하심), 결국 아버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자식인 제 몫이므로, 아버지가 본인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버지의 치매 상태에 따라 한정후견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임시적인 방법으로 어머니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해서 보증금에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