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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큰까마귀230
현재 장모님은 저희 집과는 별도로 살고 계시는데, 사정상 저희 집에 모셔야 할 듯 합니다.
이 경우 저를 세대주로 해서 세대가 합쳐지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과 저의 재산이 합쳐져서 재산세(혹은 다른 세금) 등이 부과되나요? (예전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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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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